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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비상장주식사기 상담 안내

비상장주식사기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화상)으로 합니다. 주식매매계약서나 청약서, 주권 또는 보관증, 업체가 보낸 장외 시세표, 통화 녹음과 문자를 원본 그대로 가져오세요.

PREPARE

비상장주식사기 상담 전에 챙길 것

  • 판매 업체 이름을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 넣어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 여부를 확인한다
  • 계약서의 매도인이 누구인지, 판매 업체인지 개인인지 확인한다
  • 매수 직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청구서 사본을 남긴다
  • 환매 약정서의 서명 주체와 기한⁠·⁠가격을 표로 정리하고, 약속한 기한이 지난 뒤 이행을 요구한 기록을 남긴다
  • 고소장에 사기와 무인가 영업⁠·⁠신고 없는 판매를 나누어 적는다
비상장주식사기 체크리스트 →

비상장주식사기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비상장주식사기를 의심하며 상담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질문은 산 주식이 실제로 내 이름으로 넘어왔는가입니다. 주주가 되었는데 값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인지, 대금만 보내고 주식은 받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따져 볼 법과 절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모으면 상담에서 이 갈림길을 빨리 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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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처음 권유를 받은 경로와 날짜: 전화, 문자, 단체 대화방, 지인 소개
  • 권유한 업체 이름과 담당자 이름, 업체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소개했는지
  • 산 회사 이름, 주식 수와 1주당 가격, 대금을 보낸 날과 받은 계좌 예금주
  • 상장 일정, 주관사, 되사 주겠다는 약속처럼 매수를 결심하게 만든 설명과 그 설명을 들은 날
  • 지금 주식이 어디에 있는지: 증권계좌 입고, 주권 실물, 보관증만 있음, 아무것도 없음

같은 업체에서 여러 번 나눠 샀다면 매수 건마다 따로 적습니다. 회사와 가격, 대금 계좌가 건마다 달랐던 일이 드물지 않아, 한 줄로 합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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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자료

주식매매계약서나 청약서, 주권 또는 보관증, 업체가 보낸 회사 소개 자료와 장외 시세표를 원본으로 준비합니다. 증권계좌로 받았다면 입고 내역을, 회사에 직접 주주명부 기재 여부를 물어 답을 받았다면 그 기록을 챙깁니다. 회사 이름으로 전자공시를 검색해 본 결과와 판매 업체를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찾아본 화면은 확인한 날짜와 함께 출력합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파일 그대로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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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확인할 순서

  1. 판매 업체가 인가나 등록을 받은 곳인지, 아니라면 그 사실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2.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랐는지와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을 때의 효과
  3. 산 것이 회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인지, 기존 주주의 주식인지
  4. 상장 임박이라는 설명에 실제 근거가 있었는지, 그 차이가 속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5. 되사 주겠다는 약속을 누가 했고 서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6. 고소, 계약 취소, 손해배상, 재산 보전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와 각각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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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연락이 끊긴 뒤 명의개서 비용, 상장 수수료, 피해 회복 대행 같은 명목으로 돈을 더 내라는 연락이 오면 송금하지 말고 번호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업체가 보낸 자료가 담긴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내보내기로 저장해 둡니다. 같은 업체에서 주식을 산 사람을 알게 되었다면 매수 회사와 가격, 대금 계좌가 겹치는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지만, 각자의 매수 내역과 들은 설명은 섞지 말고 사람별로 따로 적습니다. 회사에 주주명부 기재 여부를 물을 때는 질문과 답을 서면이나 메일로 남겨 상담 자료에 더합니다. 답을 받은 날짜도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