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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비상장주식사기 확인한 공식 출처
비상장주식사기 근거 출처는 상법 제335조·제337조, 자본시장법 제9조·제119조·제178조, 형법 제347조 등을 장외 거래와 인가, 명의개서 확인 같은 주제별로 밝혀 둡니다.
FIRM SOURCES
비상장주식사기 — 대륜 공식 자료
LAWS
비상장주식사기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11조·제11조의2·제444조·제119조·제178조·제9조·제55조 — 장외 거래와 인가, 곧 상장이라는 말, 부풀린 매수 가격, 신고 없는 공모 외 5편상법제335조·제317조·제335조의7·제336조·제337조·제352조·제356조·제356조의2 — 장외 거래와 인가, 명의개서 확인, 신주인지 구주인지, 비상장주식사기, 계약서·주주명부·감사보고서 읽는 법 외 2편형법제347조 — 장외 거래와 인가, 부풀린 매수 가격, 되사 준다는 약속, 비상장주식사기, 상장이 미뤄진 전화 권유 매수의 흐름민법제110조·제146조·제766조 — 되사 준다는 약속, 비상장주식사기, 상장이 미뤄진 전화 권유 매수의 흐름, 비상장주식사기 용어·절차민사집행법제276조·제277조 — 되사 준다는 약속, 판매처 연락 두절, 비상장주식사기 용어·절차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 판매처 연락 두절, 비상장주식사기, 상장이 미뤄진 전화 권유 매수의 흐름, 비상장주식사기 용어·절차형사소송법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 — 판매처 연락 두절, 비상장주식사기 용어·절차전자금융거래법제6조 — 장외 거래와 인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부풀린 매수 가격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 되사 준다는 약속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 판매처 연락 두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제26조 — 비상장주식사기 용어·절차
BY DOCUMENT
비상장주식사기 글별 근거 조문
- 장외 거래와 인가상법 제335조·제31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조·제11조의2·제444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형법 제347조
- 곧 상장이라는 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명의개서 확인상법 제335조·제335조의7·제336조·제337조·제352조·제356조
- 부풀린 매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신고 없는 공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9조
- 되사 준다는 약속형법 제34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법 제110조·제146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판매처 연락 두절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8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신주인지 구주인지상법 제183조·제317조·제337조·제416조·제42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9조
- 비상장주식사기, 계약서·주주명부·감사보고서 읽는 법상법 제317조·제352조·제356조·제356조의2
- 비상장주식사기, 상장이 미뤄진 전화 권유 매수의 흐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8조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110조·제146조 / 상법 제337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비상장주식사기 용어·절차상법 제317조·제33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제11조·제119조·제178조·제179조 / 민법 제110조·제146조
- 비상장주식사기 용어·절차상법 제335조·제337조·제396조·제423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9조·제178조·제179조 / 민법 제110조·제146조·제766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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