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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비상장주식사기 용어 사전

비상장주식사기 용어 사전은 장외 거래, 상장 심사, DART·KIND,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신주·구주, 증권신고서, 무인가 영업, 환매 약정 등 24개 낱말을 풀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입니다. 계약으로 사고팔 수 있는 재산이지만, 시세를 확인할 공식 호가가 없어 가격 정보가 판매자 말에 기대기 쉽습니다. 관련 문서
장외 거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값과 수량을 정해 주식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거래 자체는 허용되지만, 대금이 누구 계좌로 갔는지 스스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장 심사
거래소가 회사의 재무⁠·⁠지배구조 등을 보고 상장을 허락할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장 준비'와 '심사 통과'는 전혀 다른 단계라, 권유 문구가 어느 쪽인지부터 봅니다. 관련 문서
상장 주관사
회사의 상장 준비를 맡아 진행하는 증권회사입니다. 주관사 계약 체결 여부를 회사 공시로 확인할 수 없다면 '곧 상장'이라는 말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DART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회사의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 주요 공시를 회사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KIND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 채널입니다. 상장 예비심사 신청이나 승인 같은 거래소 단계의 소식은 여기에서 확인합니다.
법인 등기부
회사의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 임원이 기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판매자가 말한 주식 수가 등기상 총수보다 크다면 바로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주주명부
회사가 주주의 이름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연월일을 적어 본점에 두는 장부입니다.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명의개서
주식을 산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올리는 일입니다. 이 기재가 없으면 대금을 냈더라도 회사에 주주라고 내세우지 못합니다.
주식 보관증
판매 업체가 '주식을 맡아 두고 있다'며 건네는 문서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서류가 아니어서 주주라는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양도 승인 조항
정관에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둔 규정입니다.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어, 산 사람이 주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권 발행 전 양도
회사가 주권을 찍기 전에 주식을 넘긴 경우입니다. 회사 성립이나 신주 납입기일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신주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입니다. 대금이 회사로 들어가 자본금과 등기가 바뀌고,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됩니다. 관련 문서
구주
이미 누군가 갖고 있던 주식입니다. 돈은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판 사람에게 가므로, 판매자가 실제 보유자였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모집과 매출
법이 정한 방식으로 센 50인 이상에게 새 주식 취득을 권하면 모집, 이미 발행된 주식을 팔겠다고 권하면 매출입니다.
증권신고서
모집이나 매출이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에 이르면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내지 않고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관련 문서
무인가 영업
인가 없이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사고팔거나(투자매매업) 남의 매매를 중개하는(투자중개업)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되풀이해 팔아 온 업체가 금융투자업자로 조회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업체가 인가⁠·⁠등록된 회사인지 찾아보는 일입니다. 판매 업체 이름이 조회되지 않으면 그 업체를 통해 산 주식의 행방을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고가 매수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경우입니다. 값이 비쌌다는 결과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고, 그 값을 믿게 만든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를 봅니다. 관련 문서
기망
사실과 다른 말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미 무산된 상장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경우가 전형적인 다툼거리입니다.
부정거래
주식 매매나 모집⁠·⁠매출과 관련해 거짓 기재나 부정한 수단을 쓰는 행위입니다. 사기죄와 별도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피해자의 배상청구 근거도 됩니다.
환매 약정
일정 기간 뒤 정한 값에 되사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 약속했는지, 서면이 있는지, 기한과 가격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판매 대금 계좌
매수 대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입니다. 회사, 판매 업체, 개인 가운데 누구인지에 따라 돈을 되찾을 상대가 정해집니다. 관련 문서
의사표시 취소
속아서 맺은 매매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는 민사상 권리입니다. 속은 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상법 제317조 제2항(등기 사항)⁠·제335조 제1항~제3항(양도 승인, 주권 발행 전 양도 6월)⁠·제337조 제1항(명의개서)⁠·제352조 제1항(주주명부 기재사항)⁠·제396조(주주명부 비치⁠·⁠열람)⁠·제423조 제1항(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3항(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제9조 제7항⁠·제9항(50인 이상 모집⁠·⁠매출)⁠·제11조⁠·제119조 제1항⁠·제178조⁠·제179조⁠·제444조 제1호⁠·제1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민법 제110조⁠·제146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파인, 한국거래소 KIND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상법 제317조⁠·DART⁠·KIND⁠·파인은 2026-10-20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확인) / 상법 제335조 제3항⁠·제337조 제1항⁠·제396조 제2항⁠·제42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서면 또는 구술 고소)⁠·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9조 제1항⁠·제178조⁠·제179조 제1항⁠·제2항(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5년), 민법 제110조⁠·제146조⁠·제76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자본시장법 범죄),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형사소송법 제237조는 2026-10-20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