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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비상장주식사기 질문 모음
비상장주식사기 질문 모음 — 장외 거래 자체의 적법성, '곧 상장' 확인법, 주주명부에 없는 주식, 신고 없는 판매, 환매 약정, 판매 업체와 연락이 끊겼을 때를 질문마다 한 편으로 답합니다.
거래소 밖에서 비상장주식을 사고파는 일 자체는 막혀 있지 않지만, 이를 영업으로 하려면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합니다.
'곧 상장'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거래소 상장 심사의 일반적인 흐름, DART와 KIND에서 찾아볼 공시, 주관사 계약이…
비상장주식 대금을 보냈는데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면 명의개서가 무엇인지, 주권과 전자등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회사에 주주…
비상장주식을 시세보다
비상장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파는 일이 법에서 말하는 모집·매출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장이 안 되면 되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비상장주식을 샀다면 약속한 사람과 서면 여부, 이행 능력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비상장주식을 판 업체와 연락이 끊겼을 때 실제로 주주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송금 계좌 명의 정리, 신고·고소와 재산…
비상장주식을 샀을 때 회사가 새로 발행한 신주인지 기존 주주의 구주인지에 따라 돈의 행방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권 실물을 받았는데 진짜 회사가 발행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상법 제336조는 주권을 가진 사람을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지만, 그 주권이 회사가 실제로 발행한 것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권 번호와 주식 수를 회사에 알려 발행 기록과 맞는지 묻고, 명의개서를 청구해 답변을 받아 두세요.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도 살 수 있나요?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 발행 전의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정하면서, 회사 성립 후나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회사가 언제 세워졌는지, 언제 증자했는지를 법인등기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회사가 정관으로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했다면,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판매 업체가 이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대금을 내고도 주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관 사본을 회사에 요청해 보세요.
주식을 산 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뜻하나요?회사는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내 이름이 명부에 오르지 않았거나 주소가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주주명부 기재 여부와 등록된 주소를 서면으로 물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신고서가 제출됐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면 증권신고서와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제출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판매 업체가 공모라고 설명했는데 검색되는 서류가 없다면 그 차이를 기록해 두세요. 검색한 날짜와 화면도 함께 저장합니다.
판매 업체가 보내 준 기업 분석 보고서는 어떻게 검증하나요?보고서를 쓴 곳이 어디인지, 그곳이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보고서 속 매출이나 계약 수치는 감사보고서와 공시된 숫자와 맞춰 봅니다. 작성자 표시가 없거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보고서라면 판단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영업으로 판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해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하면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매 과정에서 매수자를 속였다면 형법상 사기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로 비싸게 샀다면 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자본시장법 제179조 제2항은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와는 기간이 다르니 둘을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서 대신 '투자확인서'만 받았다면 주식을 산 것이 맞나요?서류 이름보다 그 안에 매도인, 종목, 주식 수, 단가, 주식을 넘기는 시기가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항목이 빠져 있다면 주식 매매인지 다른 약정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받은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보관하고, 빠진 항목을 업체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판매 업체가 매수 직후 명의개서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서류를 가져갔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가져간 서류의 목록과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고, 일정 기간 뒤 회사에 직접 주주명부 기재 여부를 물어보세요.
명의개서는 취득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절차여서 본인이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서면이나 메일로 받아 보관합니다.
피해 금액은 산 값으로 보나요, 지금 주식의 가치로 보나요?형사 절차에서는 속아서 건넨 매수 대금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배상에서는 낸 대금과 받은 주식의 실제 가치 차이처럼 손해를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수 당시와 지금의 가격 자료를 둘 다 모아 두면 어느 절차에서든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투자 판단과 손실은 본인 책임'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다툴 수 없나요?그런 문구는 정상적인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누가 지는지 정한 것으로 읽힙니다.
판매 쪽이 상장 일정이나 회사 실적을 거짓으로 설명해 매수를 끌어냈다면 그 사정은 문구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문구가 들어간 계약서와 설명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