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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비상장주식사기 사건 절차
비상장주식사기 사건 절차는 상장 이야기를 공시로 맞춰 보기, 주주명부 확인, 자료 정리,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가압류와 민사 청구, 이의신청과 배상명령 순서입니다.
- 01권유를 받았을 때 — 상장 이야기를 공시로 맞춰 보는 단계
'상장 예정', '주관사 선정' 같은 말을 들었다면 DART와 KIND에서 회사 이름으로 같은 내용이 공시되었는지 찾아봅니다. 법인 등기부로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금을 보고, 판매 업체는 파인에서 인가 여부를 조회합니다. 세 곳 모두에서 근거가 보이지 않으면 대금을 보내기 전에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 기한
- 판매자가 '오늘까지만 이 가격'이라고 재촉하더라도 법이 정한 매수 기한은 없습니다.
- 준비
- 권유 문자와 투자설명 자료, 판매 업체 이름과 사업자 정보.
- 02대금을 보낸 뒤 —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랐는지
대금을 보낸 뒤에는 주식이 실제로 넘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사에 명의개서 여부를 묻거나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하고, 받은 것이 회사 문서가 아니라 업체의 보관증뿐인지 살핍니다. 신주라면 납입기일과 등기 변경을, 구주라면 원래 보유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기한
- 주권 발행 전 양도라면 회사 성립이나 신주 납입기일 뒤 6개월이 지났는지 계산해 둡니다.
- 준비
- 매매계약서, 송금 확인증, 명의개서 확인서나 주주명부 사본.
- 03약속이 어긋날 때 —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는 단계
상장 일정이 계속 미뤄지거나 환매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업체와 연락이 끊기면, 먼저 권유 내용과 실제 사실이 어디서 달랐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송금 회차별로 날짜·금액·예금주를 적어 두면 돈이 회사로 갔는지 개인에게 갔는지가 드러납니다. 업체 홈페이지와 광고는 사라지기 전에 화면으로 저장합니다.
- 기한
- 매매계약 취소는 속은 줄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준비
- 권유 발언과 공시 내용을 나란히 적은 대조표, 회차별 송금 표.
- 04고소 —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을 함께 적는 단계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낼 수 있습니다. 거짓 상장 설명은 사기죄로, 증권신고서 없는 판매나 인가 없는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도 들어 있어 사건에 따라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 기한
- 고소가 수리되면 그날부터 3개월이 경찰이 송치할지를 결정하는 기간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준비
- 3단계 자료 전부, 같은 업체에서 산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 명단과 연락 경로.
- 05돈을 지키는 조치 — 가압류와 민사 청구
형사 절차와 별개로, 대금이 들어간 계좌나 판매자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자본시장법상 배상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청구는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기한
- 부정거래 배상청구는 안 때부터 2년·행위 때부터 5년, 일반 불법행위 청구는 안 날부터 3년.
- 준비
-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상대 명의 재산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 06수사 결과와 재판 — 이의신청과 배상명령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 이유를 읽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 금액 지급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이의신청은 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안, 배상 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
- 준비
- 불송치 결정서, 피해 금액을 회차별로 합산한 계산서.
법령 근거 상법 제317조 제2항(등기 사항)·제335조 제1항~제3항(양도 승인, 주권 발행 전 양도 6월)·제337조 제1항(명의개서)·제352조 제1항(주주명부 기재사항)·제396조(주주명부 비치·열람)·제423조 제1항(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3항(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제9조 제7항·제9항(50인 이상 모집·매출)·제11조·제119조 제1항·제178조·제179조·제444조 제1호·제1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민법 제110조·제146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파인, 한국거래소 KIND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상법 제317조·DART·KIND·파인은 2026-10-20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확인) / 상법 제335조 제3항·제337조 제1항·제396조 제2항·제42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서면 또는 구술 고소)·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9조 제1항·제178조·제179조 제1항·제2항(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5년), 민법 제110조·제146조·제76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자본시장법 범죄),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형사소송법 제237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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