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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비상장주식사기 기한 계산기
비상장주식사기 기한 계산기는 판매 업체 쪽 항소·상고 기간, 무인가 영업 벌금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기한, 불송치 이의, 판매자 상대 민사 청구와 공소시효를 다룹니다.
비상장주식사기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비상장주식사기 피해는 상장이 미뤄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문제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 첫 송금일과 의심이 생긴 날 사이에 이미 여러 해가 흘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의 짧은 창구만큼이나 민사 쪽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산기 다섯 항목과 함께 이 사건에서 따로 붙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판매 업체 쪽이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1심 판결 선고일을 넣으면 그 이튿날부터 7일째가 항소장 마감으로 나옵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상소권은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있어서(제338조), 주식을 산 사람은 이 날짜를 직접 지키는 쪽이 아니라 재판이 어느 단계로 넘어가는지 가늠하는 용도로 씁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해 두었다면 상소와 함께 그 명령도 위 법원으로 옮겨 갑니다(소송촉진법 제33조 제1항).
무인가 영업만 벌금으로 정해졌을 때
인가 없이 주식을 판 부분은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정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4조). 이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빼고 7일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상고 기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다음 날부터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제374조, 제375조).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다면
경찰이 넘기지 않기로 한 이유가 적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결정한 경찰관이 속한 관서장에게 이의를 냅니다(제245조의6, 제245조의7). 주주명부 미기재나 상장 근거 부재처럼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자료가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정리해 붙입니다.
판매자에게 하는 민사 청구
속아서 산 손해를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매수를 권유받아 대금을 보낸 때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닿는 날이 한계입니다(민법 제766조). 매매계약 자체를 속아서 한 것이라며 취소하려면 속은 사실을 알아 취소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10조, 제146조). 회사가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냈는데 중요한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그 배상 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신고서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으로 훨씬 짧습니다(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27조).
계산기에 없는 공소시효
사기죄는 징역 상한 20년이라 시효가 10년이고(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신고서 없이 여러 사람에게 주식을 모집·매출하거나 인가 없이 영업한 부분은 상한 5년이라 7년입니다(자본시장법 제444조). 같은 판매 조직이 여러 해 영업했다면 내가 대금을 보낸 날보다 범행이 끝난 시점이 출발선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날짜를 세는 원칙
상장 지연 공지를 본 날이든 판결 선고일이든 넣은 날 자체는 빼고 셈하며, 끝자리가 주말·공휴일이면 쉬는 날이 끝난 다음 날로 옮겨 갑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민사 시효처럼 해 단위 기간은 달력의 같은 날짜 전날에 끝난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민법 제160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