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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비상장주식사기 업무 안내
비상장주식사기 업무 안내에 인가 없는 업체의 전화 권유, '곧 상장' 설명,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는 경우, 장외 시세보다 비싼 매수, 되사 주겠다는 약속 등 상황별 질문을 모았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관련 대륜 공식 분야
비상장주식사기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비상장주식사기 자료
비상장주식사기 상황별 질문
거래소 밖에서 비상장주식을 사고파는 일 자체는 막혀 있지 않지만, 이를 영업으로…
자세히 보기 →곧 상장이라는 말'곧 상장'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거래소 상장 심사의 일반적인 흐름, DART와…
자세히 보기 →명의개서 확인비상장주식 대금을 보냈는데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면 명의개서가 무엇인지, 주권과…
자세히 보기 →부풀린 매수 가격비상장주식을 시세보다
자세히 보기 →신고 없는 공모비상장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파는 일이 법에서 말하는 모집·매출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가…
자세히 보기 →되사 준다는 약속상장이 안 되면 되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비상장주식을 샀다면 약속한 사람과 서면…
자세히 보기 →판매처 연락 두절비상장주식을 판 업체와 연락이 끊겼을 때 실제로 주주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송금…
자세히 보기 →신주인지 구주인지비상장주식을 샀을 때 회사가 새로 발행한 신주인지 기존 주주의 구주인지에 따라 돈의…
자세히 보기 →비상장주식사기는 주식이라는 실제 재산을 사고파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거래의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먼저 나누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매수자가 권유부터 연락 두절까지 겪을 수 있는 여덟 단계로 나눠 두었고, 단계마다 붙은 문서에서 확인 방법을 이어 봅니다.
인가 없는 업체의 전화 권유
처음 듣는 업체가 전화나 문자로 특정 비상장 종목을 권하며 직접 팔겠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주식을 영업으로 사고팔면 자본시장법 제11조 위반이 되고,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판매 업체 이름을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 넣어 본 결과가 첫 자료가 됩니다. 장외 거래와 인가
'곧 상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산 경우
상장은 거래소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여서, 일정이 정해졌다는 말은 공시나 심사 청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관사와 계약했다거나 심사를 청구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말을 들은 날짜와 표현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설명과 공시 사이의 차이가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곧 상장이라는 말
돈을 보냈는데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는 경우
주식을 산 사람이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하려면 이름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올라야 합니다. 대금을 보낸 뒤 오랫동안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주식이 넘어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주주명부 기재 여부를 서면으로 묻고 답변을 받아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명의개서 확인
장외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산 경우
값이 비싸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거짓 정보나 부풀린 시세표로 매수를 끌어냈다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가 검토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7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업체가 보여 준 시세표와 같은 시기의 다른 거래 가격을 나란히 둡니다. 부풀린 매수 가격
수십 명에게 신고 없이 판 경우
50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팔면 모집이나 매출에 해당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모집·매출하면 판 쪽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업체에서 산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되면 이 쟁점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신고 없는 공모
되사 주겠다는 약속을 믿은 경우
상장이 안 되면 산 값에 되사 주겠다는 환매 약정은 누가 약속했는지, 그 사람에게 실제로 되살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약정서의 서명 주체가 판매 업체인지 직원 개인인지, 기한과 가격이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사상 이행 청구와 사기 고소를 나눠 검토합니다. 되사 준다는 약속
판매 업체와 연락이 끊긴 뒤
사무실이 비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먼저 내가 실제 주주가 되었는지, 보낸 돈이 누구 계좌로 갔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뒤 고소와 함께 남은 재산을 묶어 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피해를 되찾아 주겠다는 연락이 뒤따라오면 같은 계열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판매처 연락 두절
산 주식이 신주인지 구주인지 다투는 경우
신주라면 대금이 회사로 들어가 증자 등기와 주금 납입 기록이 남고, 구주라면 대금이 매도인에게 가므로 매도인이 실제 주주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계약서에 어느 쪽인지 적혀 있지 않다면 입금 계좌의 명의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의 변동 기록이 단서가 됩니다. 신주인지 구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