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를 다룬 글은 대개 확인 목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전화 권유를 받아 대금을 보낸 사람에게는 목록보다 "상장이 미뤄졌다는 소식을 들은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는가"가 더 급한 질문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에서 상장 전 가격으로 살 기회라는 설명을 듣고, 주관사 선정이나 기관 투자 유치를 내세운 자료를 받은 뒤 매매계약서와 보관증을 받는 흐름에서는, 상장이 미뤄지는 순간 확인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아래에서는 이런 거래 뒤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판매 업체가 어떤 곳인지부터
먼저 확인할 것은 주식을 판 업체의 자격입니다. 전화로 소개한 회사 이름을 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 넣으면 정식 금융회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주식을 사고팔도록 권해 왔다면,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한 것인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1조). 업체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장외 거래와 인가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대금을 이미 보낸 뒤라도 이 확인은 의미가 있습니다. 업체가 제도권 밖에 있다는 사실은 이후 고소나 금융당국 제보에서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제도권 회사의 이름을 댔다면, 그 회사의 대표 번호로 직접 연락해 권유한 사람이 실제 소속 직원인지를 묻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회사 이름만 빌려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산 주식이 실제로 넘어왔는지
상장 지연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의문은 대금을 낸 주식이 실제로 내 것이 되었는가입니다. 판매 업체가 보낸 보관증만으로는 발행회사에 주주라고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증권계좌의 입고 내역을 확인하고, 발행회사의 공식 연락처로 주주명부에 매수자의 이름과 주식 수가 올라 있는지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주식이 매수자 명의로 넘어와 있다면 쟁점은 상장 지연과 권유 당시 설명의 차이로 좁혀집니다. 넘어와 있지 않다면 대금만 보내고 주식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판매 업체에 이전 일정을 문서로 요구하고 그 답을 보관하는 일이 급해집니다.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면 나중에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상장 임박'이라는 설명의 근거
다음은 권유할 때 받은 자료를 다시 펼쳐 보는 일입니다. 주관사 선정을 말했다면 어느 증권회사인지, 그 사실이 발행회사 공시나 해당 증권회사의 공식 답변으로 확인되는지를 찾습니다. 금융감독원 DART와 한국거래소 KIND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상장 예비심사 신청 같은 공시가 있었는지 볼 수 있고, 소개서에 적힌 투자 유치 금액이 감사보고서나 법인등기의 자본금 변동과 맞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상장 설명 확인 문서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인지는 상장이 늦어졌다는 결과가 아니라 권유 당시의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로 가려집니다. 상장 준비가 실제로 진행되다가 시장 상황이나 심사 결과로 미뤄진 것이라면, 일정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권유 당시 주관사 계약이 없었거나 투자 유치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설명은 거짓 정보로 매수를 이끈 것이 되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주인지 구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확인
샀던 주식이 회사가 새로 발행한 신주이고 대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냈다면, 돈은 발행회사로 들어간 것이므로 법인등기의 자본금 변동으로 발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가 실제로 상장을 준비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판매 업체나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보낸 구주 거래였다면, 판매 업체가 그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몇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팔았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과 대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가 다르다면 그 차이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비상장주식사기로 고소할 때 판매 업체가 보유한 주식 수보다 많은 양을 여러 매수자에게 팔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처음부터 넘겨줄 수 없는 주식을 판 것인지가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같은 업체에서 산 다른 매수자들과 계약서·송금 기록을 맞춰 보면 이 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고르는 순서
확인을 마치면 상황에 맞는 대응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방법, 판매 업체나 매도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민사 가압류, 속아서 계약했다는 이유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방법(민법 제110조 제1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이 취소권은 속은 사실을 알아 추인이 가능해진 때로부터 3년,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쓸 수 없으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절차로 가든 필요한 자료는 같습니다. 권유 통화 기록과 메시지, 소개서, 계약서, 송금 기록, 보관증, 발행회사와 증권회사에서 받은 확인 답변입니다. 이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절차가 바뀌어도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 뒤 출석을 요청하는 곳은 경찰서일 수도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중대범죄수사청일 수도 있으며, 어느 경우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장이 미뤄졌다면 일단 기다리는 것이 나은가요?
A. 기다릴지는 주식이 실제로 넘어왔는지와 권유 당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한 뒤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자료를 모을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판매 업체가 다른 비상장주식으로 바꿔 주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A. 교환 제안은 새 거래를 하나 더 맺는 것과 같습니다. 새 주식에 대해서도 처음과 같은 확인을 거치고, 기존 거래의 자료는 그대로 보관하세요.
비상장주식사기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에는 판매 업체의 자격, 주식의 행방, 권유 근거의 진위를 차례로 확인하면 상장 지연이라는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질문별로 살펴보려면 안내 첫 화면을 이용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8조, 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민법 제110조·제146조(취소권 3년·10년), 상법 제337조 제1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공소청법(2026-10-02 시행), 금융감독원 파인·DART, 한국거래소 KIND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