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약정

비상장주식사기 - 되사 주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보나요?

작성 2026-10-26 · 비상장주식사기

"상장이 안 되면 산 가격에 되사 주겠다", "원금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말은 망설이던 투자자의 결정을 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지는 누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조건을 걸고 약속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환매 약속을 받은 순간부터 그 약속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한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봅니다

같은 "되사 주겠다"는 말이라도 판매 업체가 한 것인지, 권유한 개인이 한 것인지, 발행회사나 대주주가 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판매 업체 직원이 말로 한 약속이라면 그 업체가 회사 차원에서 약속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발행회사가 약속했다고 들었다면 회사 명의로 된 문서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계약서의 매도인과 약속한 사람이 다르다면, 약속한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그 말을 했는지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명함의 직함이나 메신저 프로필만으로는 권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약속을 받은 날짜와 상대방의 이름, 소속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여러 사람이 번갈아 연락해 왔다면 누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사람별로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매 약정이 서면으로 있다면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1. 약정 당사자 —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2. 환매 조건 — 상장 실패, 일정 기간 경과처럼 어떤 경우에 되사 주는지
  3. 환매 가격 — 매수 가격 그대로인지, 이자나 수익을 더하는지, 계산 방법이 적혀 있는지
  4. 행사 방법과 기한 —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그 말을 들은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문자나 메신저에 남은 표현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말로만 들었다"는 사정도 그대로 기록해 두면 이후 설명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본문에는 환매 이야기가 없고 별도의 확인서나 각서에만 적혀 있다면, 그 문서를 누가 언제 건넸는지도 함께 남겨 둡니다.

약속을 뒷받침하는 장치가 있는지도 봅니다. 환매 대금을 위해 따로 맡겨 둔 돈이 있다거나, 보증을 선 사람이나 담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내용이 서면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무 장치 없이 "회사가 책임진다"는 말만 있다면, 약속의 가치는 결국 약속한 쪽의 재산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되사 줄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에서 환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할 당시에는 되사 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진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약속할 때부터 되사 줄 자금이나 계획이 없었는데도 투자자를 안심시키려고 약속했다면, 형법상 사기(제347조)로 검토될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약속한 쪽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살펴집니다. 다른 투자자에게도 같은 약속을 했는지, 실제로 환매해 준 사례가 있었는지, 약속 직후부터 연락이 줄어들었는지, 환매 요청이 들어오자 다른 주식으로 바꿔 주겠다며 말을 돌렸는지 같은 사정이 그 예입니다.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권유 자체를 살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게도 투자자의 손실을 메워 주거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55조). 정식 금융회사라면 하기 어려운 약속을 "증권회사"라고 소개한 쪽이 했다면, 그 소개가 사실인지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손실 보전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방식이라면 유사수신행위 규제도 문제될 수 있지만, 그 유형은 이 글에서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선택지

환매를 요청할 때는 약정서의 방식과 기한을 지켜 서면으로 요청하고, 보낸 날짜와 내용을 남깁니다. 답이 없거나 거절당하면 약정 이행을 구하는 민사 청구,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속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을 사정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판매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연락 두절 때의 대응 문서를 함께 보세요.

방향을 정할 때는 두 갈래가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갖는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환매 약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매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약속한 값을 받아 내는 길이고, 속아서 계약했다며 매매를 취소하는 것(민법 제110조)은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도 끝이 있어서(민법 제146조), 어느 길이 내 자료에 맞는지 미리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매 약정서에 회사 도장이 아니라 직원 개인 서명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직원에게 회사를 대신해 약속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환매 기한이 지나 버렸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A. 기한이 지났다고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지는 약정 내용과 그동안의 연락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을 모두 모아 검토를 받아 보세요.

정리

되사 주겠다는 약속은 약속한 사람과 그 사람의 능력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를 따질 때도 약속하던 당시의 사정이 중심이 되며,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민법 제110조⁠·제14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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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