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통화가 되던 판매 업체가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고 사무실도 비어 있다면 누구라도 당황합니다. 이럴 때 무엇부터 할지 순서를 정해 두면 놓치는 자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도,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산 주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첫째, 내가 실제 주주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매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이미 넘어온 주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계좌에 주식이 들어와 있거나, 주권을 받았거나,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주식은 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주식의 가치와 권유 당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로 좁혀집니다. 주주로 올라 있다면 회사가 보내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나 배당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주소와 연락처가 바르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판매 업체가 사라진 뒤에는 회사와 직접 주고받는 연락이 가장 믿을 만한 정보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좌 입고도, 주권도, 주주명부 기재도 없다면 돈만 보내고 주식은 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공식 연락처로 판매 업체를 아는지,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명의개서를 다룬 문서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둘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리합니다
송금 기록을 꺼내 받은 계좌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하나씩 적습니다. 예금주가 판매 업체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제3자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매도인, 처음 연락해 온 사람, 돈을 받은 계좌의 주인이 서로 다르다면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보냈다면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 그때 받기로 한 주식 수와 들은 설명을 표로 정리해 두세요. 판매 업체 홈페이지나 광고 화면은 사라지기 전에 주소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통화 목록과 메시지도 내보내기 기능으로 따로 저장해 둡니다. 사무실을 찾아갔다면 그 날짜와 사무실 상태도 사진과 함께 남겨 둡니다.
셋째, 신고와 고소를 준비합니다
속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으로도 말로도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정리해 송치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무인가 영업이나 부정거래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얽힌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고소장에는 위에서 정리한 송금 표, 계약서, 권유 메시지, 주식 이전 상황을 붙이면 됩니다. 판매 업체가 인가 없이 주식을 팔아 온 곳으로 보인다면 금융감독원에도 제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 2026년 10월 이후로는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과 기소를 결정하는 공소청 검사가 나뉘어 있으니, 어느 기관에서 연락이 왔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넷째,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지 살핍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돈을 돌려받는 일은 따로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민사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신청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겨도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밝혀야 받아들여집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투자 거래 형식으로 보낸 돈은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송금한 은행에 문의해 확인해 두는 정도면 됩니다. 같은 업체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라면 정보를 나눌 수 있지만, 각자의 송금 자료와 계약서는 따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뒤따라오는 연락을 조심합니다
판매 업체와 연락이 끊긴 뒤에 오히려 새로운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개서를 마치려면 수수료가 더 필요하다", "상장 절차 비용을 먼저 내면 주식을 바로 옮겨 주겠다",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꿔 주겠다"는 식입니다. 이미 연락이 끊겼던 쪽이나 처음 보는 사람이 추가로 돈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응하기 전에 발행회사나 공공기관의 대표 연락처로 사실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금을 대신 찾아 주겠다며 수수료부터 보내라고 하는 연락도 이런 시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공공기관이나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하더라도, 상대가 알려 준 번호가 아니라 그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따로 확인하세요. 새로 받은 연락도 날짜와 번호, 요구한 내용을 지금까지의 자료와 같은 묶음에 넣어 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매 업체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도 되나요?
A. 찾아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마찰이 생기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녀왔다면 그 시각과 사무실 모습을 사진과 메모로 남기는 정도로 정리하세요.
Q. 발행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판매 업체와 함께 움직였는지, 판매 사실을 몰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판매 업체를 안다고 답했는지, 신주를 발행해 돈을 받았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가 판매 업체와 무관하다고 답했다면 그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판단에 쓸 수 있습니다.
정리
연락이 끊긴 순간에는 주주 확인, 돈의 흐름, 신고, 재산 보전의 순서로 움직이면 자료를 잃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와 관련한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송치 여부 결정),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8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