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비상장주식사기 - 비싸게 산 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작성 2026-10-26 · 비상장주식사기

나중에 같은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은 훨씬 싸게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속았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매일 값이 매겨지지 않아, 사고파는 사람끼리 합의한 가격이 곧 거래 가격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사기인지는 가격이 높았다는 결과보다, 그 가격을 받아들이게 만든 정보가 사실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판매 업체가 싸게 사들인 주식을 비싸게 되파는 것 자체는 거래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사들인 값과 판 값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앞날을 낙관해 높은 가격을 매긴 것이 결과적으로 틀린 판단이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속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물어야 할 것은 매수 금액보다 그 금액에 동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매수를 결심하게 만든 설명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었고, 그 설명이 없었다면 그 가격에 사지 않았으리라는 관계가 보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격 자체보다 가격을 정당화하려고 내놓은 근거들이 검토의 중심에 놓이는 셈입니다.

거짓 정보로 값을 끌어올리면 부정거래가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파는 일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쓰는 것,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린 자료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거래를 끌어들이려고 거짓 시세를 내세우는 것을 금지합니다(제178조 제1항). 증권의 경우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권하는 일과 이미 있는 주식을 넘기는 일까지 이 금지의 범위에 들어가며, 조문이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거래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풍문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거래를 유도하는 것도 같은 조 제2항이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없는 대기업 투자 유치를 내세우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장외 시세표를 보여 주며 "지금 값이 오르는 중"이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이런 규정과 맞닿을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징역은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은 그 행위로 챙긴 이익의 네 배에서 여섯 배 사이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챙긴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규모라면 징역형의 하한이 더 높아집니다(제443조).

장외 시세표와 '할인가' 설명을 읽는 법

권유 자료에는 흔히 "현재 장외 시세"나 "상장 후 예상가"가 적힌 표가 붙어 옵니다. 거래소 시세와 달리 장외 시세는 누가, 몇 건의 거래를 근거로 만든 숫자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사람이 소량으로 주고받은 가격이 회사 전체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표를 받았다면 작성자와 작성일, 근거가 된 거래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기관 투자자에게는 비싸게 팔았지만 특별히 싸게 드린다"는 할인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대상이 된 가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가격이 어떤 조건의 거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할인이라는 말에 기대어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교 가격이 꾸며 낸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설명 자체가 가격을 받아들이게 만든 거짓 정보로 검토될 수 있으니, 받은 표와 메시지를 원본으로 남겨 둡니다.

형법상 사기와 민사상 배상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형법상 사기(제347조)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처벌하며, 지금 법은 징역 20년까지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로 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속여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부정거래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은 위반한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증거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와 상대방의 재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은 뒤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격을 비교할 자료 모으기

비상장주식사기를 의심할 때 값이 부풀려졌는지 확인하려면 비교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아 둡니다.

비교 자료무엇을 보여 주나
회사 감사보고서⁠·재무 공시권유 때 들은 실적과 실제 숫자의 차이
같은 시기 다른 매수자의 가격판매 업체가 사람마다 다른 값을 불렀는지
권유 때 받은 시세표⁠·⁠기사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신주 발행가 또는 직전 거래가회사가 실제로 주식을 발행한 가격과의 차이

산 주식이 회사가 새로 발행한 것인지, 기존 주주의 주식인지에 따라 비교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신주와 구주를 구별하는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매 업체가 자기가 사들인 값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속인 것인가요?

A. 매입 원가를 밝힐 의무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알려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가를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값이 떨어진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A. 가격 하락은 결과일 뿐이고, 쟁점은 권유 당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입니다. 하락 시점과 관계없이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권유 자료나 업체 정보가 사라지기 쉬우니, 다툴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자료부터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비싸게 샀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비상장주식사기 여부는 그 가격 뒤에 있던 설명의 진위로 판단됩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 증권의 모집⁠·사모⁠·매출 포함)⁠·제179조 제1항(배상책임)⁠·제443조(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이익 5억 원 이상 가중), 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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