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산 뒤 계약서를 다시 보면 "신주 인수"인지 "주식 양수도"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파는 쪽도 이 차이를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산 주식이 회사가 새로 찍어 낸 것인지, 누군가 이미 갖고 있던 것인지는 돈의 행방과 확인 방법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사기 여부를 따질 때도 먼저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신주는 돈이 회사로, 구주는 돈이 매도인에게 갑니다
신주는 회사가 자본을 늘리려고 새로 발행하는 주식입니다. 신주를 사는 사람은 회사에 주금을 내고, 그 돈은 회사의 자본이 됩니다. 반면 구주는 기존 주주가 이미 가진 주식을 넘기는 것이어서, 대금은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판 사람에게 갑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상장 자금을 모으려고 주식을 판다"는 설명을 듣고 샀는데 실제로는 판매 업체가 사 모은 구주였다면, 설명과 거래 구조가 맞지 않는 셈입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에서 돈이 회사의 성장에 쓰인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판매 업체의 차익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차이가 권유 당시 설명의 진위를 따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주라면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남습니다
회사가 성립한 뒤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같은 사항을 정관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가 정합니다(상법 제416조). 신주를 인수한 사람은 납입을 마치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상법 제423조 제1항). 자본금의 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등기 사항이어서, 신주가 발행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가 뒤따라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제4항, 제183조).
따라서 신주를 샀다면 다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주 청약서나 인수 계약서에 발행회사가 직접 당사자로 되어 있는지
- 주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냈는지, 판매 업체나 개인 계좌로 냈는지
- 납입기일 이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가 늘었는지
- 회사가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이나 그에 관한 안내를 보여 줄 수 있는지
특히 판매 업체가 "주금을 모아 회사에 대신 내 주겠다"며 자기 계좌로 돈을 받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주를 인수하기로 한 사람이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마치지 못하면 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상법 제423조 제2항). 판매 업체가 받은 돈을 기일 안에 회사에 넣지 않았다면 주주가 되지 못한 채 돈만 판매 업체에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에 내 이름으로 납입이 확인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주라면 매도인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주를 샀다면 확인의 초점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실제로 그 주식을 가진 주주였는지, 판 수량만큼 갖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주주명부에 매도인의 이름과 주식 수가 있었는지,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매도인이 주권을 넘겨주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판매 업체가 여러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겹쳐 팔았는지도 이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그 주식을 언제, 얼마에, 누구에게서 얻었는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창업 멤버나 퇴사한 임직원에게서 사 모은 주식이라면 그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매도인이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주식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었는지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매도인의 매입 가격을 알게 되면 내가 낸 값과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주 | 구주 |
|---|---|---|
| 대금이 가는 곳 | 발행회사 | 기존 주주(매도인) |
| 회사 등기 변화 | 자본금·발행주식 총수 증가 | 변화 없음 |
| 먼저 볼 서류 | 청약서·납입 기록·등기 | 매도인의 주주명부 기재·주권 |
| 주주가 되는 때 | 납입기일 다음 날 | 양도와 명의개서를 마친 때 |
구주 거래에서는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오르는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회사에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37조). 판매 업체가 여러 매수인의 주식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며 명의개서를 미루는 경우도 있으니, 명의개서 확인 방법은 주주명부를 다룬 문서를 함께 보세요.
법이 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은 여러 사람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권하는 것을 모집, 이미 발행된 증권을 권하는 것을 매출로 나눕니다(제9조). 신주를 여러 사람에게 팔았다면 모집, 구주를 여러 사람에게 팔았다면 매출의 문제로 이어지고, 어느 쪽이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증권신고서가 필요합니다(제119조).
피해를 회복하려 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도 이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신주라면 돈을 받은 회사가, 구주라면 대금을 받은 매도인이 우선 상대방으로 검토됩니다. 물론 판매 업체가 중간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업체의 역할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송금 계좌의 명의를 정리해 두는 일이 여기서도 기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신주인지 구주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대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와 발행회사의 등기 변동을 함께 보면 대체로 구분됩니다. 회사에 내 주식을 어떤 경로로 취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구주를 샀다면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구주 거래의 대금은 회사로 가지 않지만, 회사가 판매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판매 업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정리
신주인지 구주인지는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알려 주는 질문이고, 비상장주식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183조(변경등기)·제317조 제2항·제4항(자본금·발행주식 총수 등기)·제337조·제416조(신주 발행사항 결정)·제423조 제1항·제2항(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 미납입 시 권리 상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제9항·제1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상법 2026-09-10 시행본)